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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보통 치주치료시..
스켈링후 1주뒤부터 대략 4~5일 간격으로 치주소파를 4회정도
시행하는데요..
앤드컴 책에는 치주치료후처치 없는 치주소파는 불인정이라고 나와있네요.

예전에 여쭤봤을때 매번 치주소파시 전 치주소파부위의 후처치가 반복적으로 청구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답해주셨었는데요..
어떤내용이 맞는지요?

그리고 상병은 k05.3일때 치주소파와 치근활택술로 번갈아가며 진료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11.08

장영희

|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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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은 치주수술로 분류되어 시술후 치주후처치가 필요하나 치주후처치가 없다고
모두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없을 경우 조정 사유가 되며.. 환자분의 미내원과 같은 사유로 시술하지
못하셨을 경우엔 내역설명과 함께 치주소파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처치는 시술후 바로 다음날 적어도 2~3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술후 일률적으로 후처치 시행의 기간이 길어지면 후처치의 의미로 보기 어려워..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병명은 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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