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1.08
장영희
| 2007.11.08
안녕하세요~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 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치석제거 시술시보험으로 청구후 차후 이어지는 치주치료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2~3개월 전의 치석제거와 이어지는 시술로 치주치료만 시행하실 경우라면 과거 일반으로받으신 치석제거의 비용을 환불하여 보험금액으로 받으시고 과거 치석제거 부분은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치주수술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2~3개월전 치석제거후 치주치료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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