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켈링

2-3개월전 본치과에서 치주질환 진단이없이 스켈링 비보험 처치해드렸는데요
재내원하였을때 치주검진후 치주치료가 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스켈링 보험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07.11.08

장영희

| 2007.11.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제거 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치석제거 시술시
보험으로 청구후 차후 이어지는 치주치료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3개월 전의 치석제거와 이어지는 시술로 치주치료만 시행하실 경우라면 과거 일반으로
받으신 치석제거의 비용을 환불하여 보험금액으로 받으시고 과거 치석제거 부분은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치주수술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2~3개월
전 치석제거후 치주치료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