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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환자..

1)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환자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격조회를하면..(의료급여1종환자 ,본인부담여부에 보험처리불가M001 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자 1종)
다른 환자분은(의료급여2종,본인 부담여부에 보험처리불가 B002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참여자2종)이라고 뜹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하신 분인지 모르고 진료를 받으셨는데요...이런분은 입력을 할수가 없네요.. 보험처리불가 라는말이 무슨말인지...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11.08

장영희

|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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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001,M002 선택 병의원 적용 환자분의 경우 환자분께서 선택하신 병원외의 병원에서
진료시 선택병원으로 지정하신 병원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선택하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시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환자분을 조회시 위와 같은 자격의 환자분이 내원시 의뢰서가 있으셔야 하며,선생님께서
입력시에는 승인요청 창의 오른쪽 결제 수단 아래쪽으로 본인부담여부에서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 로 체크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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