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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 endo요

일주일전에 신경치료 마친 환자분이 어제 재 신경치료 들어갔습니다
한달안에 다시 하면 행위료가 50프로 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재료대는 그대로 100산정하고 행위료라 함은 원장님이 하신 진료행위를 말씀하는 거죠? 가령 walking lengh 를 쟀다던가 근관확대를 했다던가 하는 거요? 엑스레이 촬영은 100들어가는거죠?
그리고 지난달 청구금액이 재료신고를 안해서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건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구요 전임 실장이 아마도 신고를 안한것 같아요 재료구입한 날짜가 2월달로 되어있던데요 품목은 fc와 그외많구요
fc는 아마도 지금 변경된 30ml로 신고가 안되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다시 그날짜로 제가 신고를 한다면 이번달 부터는 삭감안되는거죠? 너무 오래된 재료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는거죠? 그런건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아마도 처음 재료신고 바뀐시기만 청구를 하고 재료 들어올때마다 신고를 안했던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1-274-2828 입니다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7.19

장영희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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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관충전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가 시술되는 경우 행위료는 50% 산정
재료대는 100% 산정이 맞습니다. 방사선촬영은 100% 산정이 가능하며.. 근관치료에
대한 행위료만 50%로 산정하여 주세요~~( 예: 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

2. 과거에 구입하셨던 재료를 신고서 미제출로 삭감되신 경우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통하여 비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재료신고는 지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행과정중 어려운점 있으시면 리플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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