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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휴가 때문에 관리의사분이 해외에 있는 동안 심평원에 신고가 안된

다른 분이 진료시에 (2주정도)2주동안에 진료분은 어떻게 청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약국으로 나간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화해서 아직 청구 하지 말라구 부탁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죠? 참고로 지금 저희 치과는 개설자가 치과의사로 등록되었구요~

작성자조경숙

작성일2007.07.18

장영희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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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동안 진료를 보신 의사선생님을 심평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심평원으로
문의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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