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7.07.19
장영희
| 2007.07.19
안녕하세요~~파노라마의 보험 산정기준을 보면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하고, 소아의 경우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연령을초과한 경우 인정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보통 영구치 하악측절치가 맹출하는 시기가 7~8 세 이나.. 표준촬영으로 영구치의 치배가보이지 않아 파노라마 촬영함으로 기재하시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향숙
그럼 치근단촬영도 청구도 해도되는건가요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일률적으로 표준촬영과 파노라마촬영을 동시에 청구시 파노라마촬영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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