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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편제거..

소아 발치를했는데,
파절된 치아의 파절편만 제거를 했습니다.
발치(유치만기잔존)로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상병명이 S02.5인 파절편제거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꽃님

작성일2002.03.29

김미란

| 20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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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로 인한 치아의 파절편제거에는 파절편제거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방법입니다.
RFT(치아파절편제거)를 적용하세요.

* 발치술은 치아 또는 잔근의 전부를 발치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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