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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스켈링시 치주소파..

안녕하세요
매일 글만 보아오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실때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아님 집안이 어렵다거나 하시면 스켈링을 보험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나중에 보험청구후 증감내역으로 본인 추가부담이란 제목으로 청구금액이 모두 환자분께 돌아가여 결국엔 저희 치과는 한푼도 받질 못하구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악스켈링후 연계하여 치주소파나 치주낭 측정등 여러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전악스켈링을 하고나서 부당청구를 할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통보가 된 것들은 다시 보완청구하거나
조금이라도 지급결정액을 늘릴수는 없는 건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보완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타치과에서 오래전에 아말감을 하고
저희 치과 내원시 대개 아말감 polishing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상병명 k0.21 k0.20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 오더군요
원래 그런건지 저만 모르고 있던건지




제가 보험청구엔 아직 잘 모르는게 많아서
글쓰는데도 어렵고 그러네요
운영자분께서 잘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자kuji92

작성일2002.03.29

김미란

| 20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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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구 적용에 어려움이 많군요^^
현재 원장님께서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치석제거술은 워낙은 비보험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환자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급여해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환자의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차후에 치주진료를 연결해서 진료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심평원에서는 치주질환을 가지고 내원한 환자에게 보험급여로 치석제거술을 적용한 후에 차후에 환자가 내원을 중단한 경우는 서술내역에 내역을 첨부하는 경우 보험급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상담시 환자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치주진료를 권유하고 재 내원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는 환자의 구강상태상 보험급여의 치석제거를 적용했는데 차후에 치주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이미 보험급여로 치석제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치면세마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면세마를 SC1*6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보완청구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니다만 보험급여가 어려운 환자에게 치석제거술을 산정한 경우이므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초진환자에게 적용하는 충전물연마는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치아당으로 적용하시고 상병은 K02.0, K02.1등을 산정합니다.
서술내역에 타의원에서 충전한 치아의 충전물 연마로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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