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KOCHNIM
작성일2002.03.29
김미란
| 2002.03.31
병명을 바꿔서 적용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치수염으로 내원을 해서 신경치료를 했는데,근관충전 후 예후불량으로 근단치주농양이 생겨서 재 신경치료를 한다면 상병명을 바꿔도 청구가 가능합니다.K04.1 (치수괴사)K04.2 (치수변상)K04.3 (치수내의 이상 경조직 형성)K04.4 (급성근단성치주염K04.5 (만성근단성치주염K04.6 (누공수반근단치주농양K04.7 (근단치주농양K04.8 (치근낭K04.9 (근단조직상세불명질환)위의 상병중 해당환자의 구강질환에 알맞은 상병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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