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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시 마취를 안했는데..

치수절단된 치아를 발수하였는데
마취를 하지않았습니다.

마취를 넣지않고 청구하려는데 내역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re endo 는 아닌거죠?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주소파를 한부위만 할 경우에도 반드시
전처치에 전악 치석제거가 동반되어야 하나요?
전악 치석제거후 1~2부위에만 치주소파시 치석제거 전에 파노라마촬영
가능한지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07.07.01

장영희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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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과거에 치수절단만 하셨던 치아라면 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마취가 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마취없이 시술하셨다면..마취를 하지 않으신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환자분께서 발수를 하게 되신 진단명을 적용하여 주세요~

2. 네~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전에 전악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부분치석제거후 그 부위에 치주수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주질환치료에 필요하여 파노라마촬영을 하신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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