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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라클 후 발수...

6월 22일 미라클 하셨고

6월 28일 아프다 하셔서 발수 하고 처방전 드렸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7.06.30

장영희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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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6월 28일 근관치료 시술시 내역설명란에 "충전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수 "로 기재하여 주세요~

미라클 충전은 유치의 충전시 또는 영구치의 지대치축조 목적으로 사용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식으로 인한 미라클 단순충전시 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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