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7.06.30
장영희
| 2007.07.02
안녕하세요~~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6월 28일 근관치료 시술시 내역설명란에 "충전후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수 "로 기재하여 주세요~미라클 충전은 유치의 충전시 또는 영구치의 지대치축조 목적으로 사용시 청구가 가능합니다.우식으로 인한 미라클 단순충전시 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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