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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8 발치&여러번의 치주치료

1.매복은 아니지만...
치근 size비대로 치아분리&골삭제 시행후 suture까지 했습니다.
청구시 주의사항과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2.17세 여학생이 6번가량 통증호소로 내원...
검진결과 잇몸외에 별다른 증상은 보이질 않아 계속 치주치료후
약처방을 했는데...sc와 치주후처치두 횟수 제한이 있는걸루 아는데
청구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작성자서영남

작성일2007.07.02

장영희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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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셨다면 난발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병은 발치를 하시게
된 사유를 적용하여 주시구요.. 내역설명란에 "치아분리술과 골삭제 시술로 발치"로
기재하여 주세요~

2.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적용후 치주수술을 시행하셨는지요? 치석제거와 치주수술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계속 후처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치주치료(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 없이 계속되는 치주치료후처치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치주수술후 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청구가 가능하며..그이상일 경우 내역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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