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안녕하세요..
지각과민 청구시 처치코드 ST이외에
치아질환 항목에 LSDT란 처치코드가 레이저항목으로 나오는데요..
상아질 접착제 도포시에도 LSDT로 청구가능한게 아닌가요?
상아질 접착제는 SE bond도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LSDT코드로 청구해도
가능할까요?
Bifluoride사용시엔 ST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네..LSDT 처치코드는 레이저 및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시 산정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SE bond 를 사용시 LSDT 코드로 청구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상아질접착제 도포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소도포 처치로 지가과민처치시에는 ST 코드의 적용이 맞습니다.

김선화

| 2007.04.24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면 SE bond 도 재료구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장영희

| 2007.04.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이 안되므로 재료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