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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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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신경치료하신지 9개월만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치관소실로 인해 발치를 해야하는데..
환자분 사정으로 인해 우선zoe로 메꿔드렸습니다.
이럴떄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상병명은 똑같이 하면되나요 ?
이경우 재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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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ZOE 충전은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근관치료 중단으로 내원하신 경우라면
재진으로 산정하며..과거의 근관치료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9개월전에 근관치료가 완료 되신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상병은
치아의 파절 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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