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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lap surgery에 대해

첫날 치석제거와 flap surgery를 동시 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바로flap surgery 청구가 가는한가요?

치아의 파절로 내원하여 마취없이 치아파절편만 발치한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차후 남은 부분도 발치예정 입니다.

약국에 나간 교부번호와 치과에서 청구한 교부번호가 다른건 괜찮은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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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석제거와 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 시술시 상위 진료인 치은박리소파술만 인정되나
치은박리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방향을 치석제거 후 상태 관찰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파절편제거 항목으로 산정 할수 있으며..차후 발치도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처방전 교부번호는 약국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불일치시 진찰료에 포함된
처방전료가 일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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