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악 치주소파 계획했던 환자분이 스켈링 후 한군데(40번대)만 치주소파
받으시고 내원을 중단 하셨다가 3~4개월 후 재내원하여 전에 치료했던부위를 제외하고 치주소파를 하게되었을 경우에..
3~4개월전에 전처치한 스켈링이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다시 스켈링 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스켈링을 보험으로 했을때
처음 스켈링 한 시점으로 부터 기간이 있는건가요? 스켈링 후 다른치료
부터 진행후 치주소파등 치주치료를 해도 무관한건지요?
치주환자의 경우 치료 중단 후에 내원할 경우는 쫌 애매한 부분이 많은것같네요.. 동일부위를 재치료한게 아니라서 더 헷갈려요~~
도움 부탁드려요^^
받으시고 내원을 중단 하셨다가 3~4개월 후 재내원하여 전에 치료했던부위를 제외하고 치주소파를 하게되었을 경우에..
3~4개월전에 전처치한 스켈링이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다시 스켈링 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스켈링을 보험으로 했을때
처음 스켈링 한 시점으로 부터 기간이 있는건가요? 스켈링 후 다른치료
부터 진행후 치주소파등 치주치료를 해도 무관한건지요?
치주환자의 경우 치료 중단 후에 내원할 경우는 쫌 애매한 부분이 많은것같네요.. 동일부위를 재치료한게 아니라서 더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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