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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전악 치주소파 계획했던 환자분이 스켈링 후 한군데(40번대)만 치주소파
받으시고 내원을 중단 하셨다가 3~4개월 후 재내원하여 전에 치료했던부위를 제외하고 치주소파를 하게되었을 경우에..
3~4개월전에 전처치한 스켈링이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다시 스켈링 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스켈링을 보험으로 했을때
처음 스켈링 한 시점으로 부터 기간이 있는건가요? 스켈링 후 다른치료
부터 진행후 치주소파등 치주치료를 해도 무관한건지요?
치주환자의 경우 치료 중단 후에 내원할 경우는 쫌 애매한 부분이 많은것같네요.. 동일부위를 재치료한게 아니라서 더 헷갈려요~~
도움 부탁드려요^^

작성자이정혜

작성일2007.03.28

장영희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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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후 얼마기간동안 치주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한부위만 치주소파후..환자분의 내원중단으로 3~4개월 후에 다시
치료가 들어간 경우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몇월 몇일 치석제거후
환자분의 치료중단후 재내원...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또한 과거에서 부터 연결된 치료이므로 재진으로 적용해 주세요~

내원한 환자분의 상태가 다시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석제거부터 청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면 치주수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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