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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1번이 영구치가 있는데요(8살입니다)

잇몸이 너무 두터워서인지 1년이 넘도록 안나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찢어서 나오도록 유도했는데요 상병명과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05년도 발수했다가 어제 내원하셔서 다시 발수들어갔는데요 설명하고 다시 발수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3.29

장영희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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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00.6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치은판절제술(구,치은식육제거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선희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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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엔도 환자가 발수만 한후 중단한채 어제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다시 발수 했는데 내역설명후 청구할 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용철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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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발수가 들어가면 다시 청구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마 근관확대로 하셔야 될꺼구여.

장영희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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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이미 발수가 이루어진 치아에는 다시 발수 청구가 안됩니다. 발수 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과거에 발수 후 치료중단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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