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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청구가능한지여?

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7.03.28

장영희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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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및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전엔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급성치주염으로 초진에 청구시 간혹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일률적인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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