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스마트
작성일2002.11.14
운영자
| 2002.11.18
보험정보FAQ에서 옮겼습니다.2001년도부터 1치당으로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교합조정술 : 1구강 1회당에서 1치당으로 변경 [물음]유구치에서 치수절단한 날에 아말감까지 one-visit으로 시술한 경우에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예전엔 즉처도 100%를 산정할 수 있었는데 심사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치수절단 당일 충전을 한 경우, 초진+치수절단(100%)+즉처(50%)+마취료 등을 산정합니다. (도움말: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자료:앤드컴 보험강의, 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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