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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이 급해요~도와주세요


상악13번 14번 23 24번을 마취하여 발수하였는데 보통13-23까지는 침윤마취를 해야하고 4번부터는 블럭을 하는데 위에 같은경우 13번은 침윤14번은 블럭으로 할수있나요? 그렇담 행위료가 2번들어가나요?
아님 침윤마취로만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경치료한치아를 한달이 못되어서 치근단 절제술(치관과 치근을 상하로 잘랐음)을 했는데 이럴댄 한달이 못되었기땜 50%로 산정하나요?
14-17번대 치은박리복잡을 했고 그날 18번 발치를 하였습니다
보통 치은박리에 해당하는 치아발치시 발치는 50%를 산정하는데 소파술에 해당되지 않는 치아 발치시에도 50%산정하나요?

참!그리고 I&D와 발수는 K04.7로 동시에 산정할수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닌까 주된처치는 100%으로 다른 건 50%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종만 샘코너에 가면 동시에 산정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 51번 우식증 급성치주감염 지각과민 상병명 의 제목)
확인좀 해주세요~


작성자마하나임

작성일2002.11.15

skylove1203

| 20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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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인 경우는 통상 침윤마취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굳이 전달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수랑 I&D는 동시에 산정 할수 없어요...K04.7로 해서
약이랑 발수만 청구 하시면 되겠네요..
글고 소파술에 해당하지 않는 치아 발치시 100%산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삭감되지 않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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