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란토끼
작성일2002.11.14
운영자
| 2002.11.18
○ 심사지침 -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의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료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되므로 보통처치나 수술후 처치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10장 산정지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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