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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과 치주소파 진행시

환자분이 7월31일 스켈링 이후 8월23일 20번대 치주소파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16일에 오셔서 스켈링을 다시 진행하셨고 21일날 치주소파를 진행했는데요...

청구시...
스켈링은 3-6개월안에 재시행시 50%적용하고 치주소파는 3개월시 50%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스켈링 50% 치주소파 50% 적용하는지
아님 각각 100% 산정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권혜림

작성일2006.11.21

姜惠淑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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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모두 50% 산정합니다.

[참고] 동일부위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 방법
치석제거의 경우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치근활택술의 경우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수가의 50% 산정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100% 산정

치주소파술의 경우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소정수가의 50% 산정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6개월 이내 : 치은박리소파술 소정수가의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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