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7월31일 스켈링 이후 8월23일 20번대 치주소파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16일에 오셔서 스켈링을 다시 진행하셨고 21일날 치주소파를 진행했는데요...
청구시...
스켈링은 3-6개월안에 재시행시 50%적용하고 치주소파는 3개월시 50%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스켈링 50% 치주소파 50% 적용하는지
아님 각각 100% 산정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16일에 오셔서 스켈링을 다시 진행하셨고 21일날 치주소파를 진행했는데요...
청구시...
스켈링은 3-6개월안에 재시행시 50%적용하고 치주소파는 3개월시 50%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스켈링 50% 치주소파 50% 적용하는지
아님 각각 100% 산정가능한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