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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구입신고시...

재료구입신고서를 작성후...
송신상태가 송신성공으로 바뀌면 그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송신 상태에서 청구를 할수 있나요?
12월분의 청구는 12월중순에 신고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12월 1일 바로 바꿔주어야하나요?
그리고 기초자료에서의 묶음자료도 바꿔주어야하나요?
재료코드검색에서 보면 삭제코드가 있는데여...
삭제코드에 나와있는 코드의 재료는 이제 사용을 할수 없나요?

아직 처음하는거라서 많이 헷갈리네요....
그래도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당~^^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6.11.21

姜惠淑

| 2006.11.2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미송신'은 말그대로 해당 파일의 송신이 안된 상태이므로
재료구입신고서 파일이 미송신 상태이면 선택 후 [송신]해 주시면 되며,
송신 후 2,3일 내에 재료구입신고서에 대한 접수증이나 반송증이 도착하므로
확인 후 해당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12월 청구분의 경우는 중순부터 재료신고를 하셔도 무리는 없겠으나
신고대상이 되는 재료를 자주 구입하신다면 청구하시기 1주일 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삭제되는 코드는 12월 진료분부터는 인정 안되며,
프로그램 상에도 수가가 0으로 세팅되어 있어 청구의 의미가 없는 코드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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