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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환자분이 #26이 파절되어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x-ray촬영하고 치관파절부위를 발치하셨고 원장님은 치은식육제거하셨다고 챠팅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방사선촬영, 보통처치에 있는 치아파절부위제거, 치은절제술
-치관부위파절이 치은하방 5밀리이하, 마취산정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1.22

姜惠淑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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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비대해진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이면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술)로 산정하셔야 하겠으나,

치아의 파절로 짧아진 치관길이 확보를 위해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는
치관확장술의 '가.치은절제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파절부위제거는 말씀하신대로 보통처치 버튼 내에 있는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하시고,
방사선촬영, 마취료도 산정 가능하시고요...

서술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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