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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일일영수증 발급시

치료비청구시 1050원이 나오면 1100으로, 1040원이 나오면,1000원을 청구하잖아요.
영수증 발급시에는 십원단위까지 나오는데, 이땐 어떻게 하나요?
5560원인데, 환자분께서 내신 금액이 5600원이면,그대로 내신 금액에 써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영수증 발급해드렸는데, 나중에 오셔서 또 발급해달라하시면 이중산정되니까, 해드리면 안되는 게 맞는지요?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6.11.10

강혜숙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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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청구시에는 10원 미만의 원단위가 절사됩니다.

영수증 발급시에는 환자분이 내신 금액대로 기재해 주시고요,
두 번 발급해 주신다고 해서 이중공제가 되는 건 아니므로 발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 주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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