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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과재료 신고서

목록을 다 작성한 다음 수가 적용일을 묻는데...
일반적으로 재료를 구입한 날짜
정확하게는 재료구입신고서의 구입일자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구입한것두 있고 제각각 구입일자가 틀린데 그냥 예를들어 수가적용일을 한꺼번에 오늘 날짜로하면 안되는지요..

작성자황정휘

작성일2006.11.10

관리자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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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적용일은 내컴퓨터의 수가파일을 언제부터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수가 적용일을 오늘로 하고, 단가를 100원이라 입력했을 때
오늘부터 100원으로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와 그 이전은 가격이 모두 빵원(000)이 됩니다.

업체별 신코드는 6월1일부터 새로 생겼으므로 날짜를 정하기가 뭐하면 일괄적으로
적용일을 2006.06.01로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11월분을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청구하는데 적용일을 12월로 입력했다고 가정하면
11월분의 재료대는 모두 0으로 계산됩니다.

요점은 청구하는(혹은 진료를 입력하는) 달이나 그 이전달로 적용일을 입력해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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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변경후 재계산은...
새로 변경된 묶음코드로 과거에 입력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것입니다.

진료를 입력할 때 묶음코드를 쳐서 입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묶음코드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전의 자료는 변경전의 묶음코드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오늘 묶음코드를 바꾼 다음에 입력하는 것은 신코드로 진료입력이 됩니다.

묶음코드를 변경하기 전과 후가 입력된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과거에 입력되었던 것을 새것으로 모두 바꿔주는 것이 묶음변경후재계산입니다.

11월 12일에 신코드로 묶음을 수정했다면
11일까지는 구코드로 입력이 되어있고, 12일부터는 신코드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청구는 월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신코드로 통일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구자료를 보내기 전에 묶음변경후재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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