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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료재료 구입신고서

이번달까지는 전업체코드를 사용할수있다고했잖아요.그럼저같은경우엔 매달초에 청구하는데요 이번달은그냥 청구를해두 다으달청구분은 1월초나되어 청구할텐데요.재료신고는청구 일주일전에 하라고하셨는데,12월부터 바뀌는전업체코드는어떻게 청구가되나요?안되는걸루 아는데요??/어떤식으로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심윤희

작성일2006.11.13

관리자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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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진료까지는 종전대로 그냥 청구해도 됩니다.
12월 진료부터는 재료신고도 하고 묶음자료도 바꿔놓고 입력하여 청구합니다.

전업체코드란 변경되기 전의 구코드를 말합니다.
동일한 재료라면 어느 업체의 재료든지 치과의 보험가격이 같았습니다.
11월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코드란 6월1일에 새로 만들어진 신코드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업체에 따라서 치과의 구입가도 다르고 보험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진료입력부터 반드시 신코드로 청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진료부터 명칭에 [전업체]로 표기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업체별코드로 바꾸어 입력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심윤희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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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요..11월청구작업 끝낸후,재료신고하고,묶음자료 바꾸고 진료입력한후 12월분청구작업은 1월달에하면되죠?1월달청구작업 하기전에 재료신고는안해두상관없나요?

관리자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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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일주일전에만 하면 됩니다.
이미 재료신고를 마쳤다면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고한 이후에 새로 재료를 구입했다면 그 추가된 재료만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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