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심윤희
작성일2006.11.13
관리자
| 2006.11.13
11월 진료까지는 종전대로 그냥 청구해도 됩니다.
12월 진료부터는 재료신고도 하고 묶음자료도 바꿔놓고 입력하여 청구합니다.
전업체코드란 변경되기 전의 구코드를 말합니다.
동일한 재료라면 어느 업체의 재료든지 치과의 보험가격이 같았습니다.
11월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코드란 6월1일에 새로 만들어진 신코드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업체에 따라서 치과의 구입가도 다르고 보험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진료입력부터 반드시 신코드로 청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진료부터 명칭에 [전업체]로 표기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업체별코드로 바꾸어 입력해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