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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입력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

○ 보고기간: 4.14.(월) ~ 6.13.(금)

○ 보고대상 진료월: 3월분(3월에 비급여 치료를 시작) - 틀니는 보고대상이 아님

○ 보고내역: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및 현재 고지하고 있는 가격공개항목의 비급여자료


■ 비급여 보고는...

-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료내역 제출
- 비급여 보고는 환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치과에서 책정한 공식적인 수가와 횟수를 보고하는 것임
- 따라서 환자와의 금전 거래인 수납, 할인, 미수금, 선수금은 보고 대상이 아님

1. 비급여 입력

○ 처치화면 비급여 탭에서 입력

- 상병 입력: 입력 안해도 됨.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님
- 횟수 입력: 처치코드에서 마우스우클릭 또는 치아번호 입력하면 횟수 자동


○ 비급여도 보험청구처럼 처치코드 클릭하여 입력
① 처치코드 클릭 -> 수가 자동입력 -> ② 수납 입력 => 수가와 수납의 차액에 따라 미.선수금 자동계산

▶ 수납금액과 할인은 보고되지 않음

=> 수가창 : 골드인레이-단가 30만원. 횟수 1회 = 총액 30만원
=> 수납창 : 비급여진료비=30만원(받을 금액), 할인=5만원, 수납금액=25만원(받은 금액)

○ 수가 vs 수납

- 수가(받을 금액) : 진료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 또는 책정된 금액
- 수납(받은 금액) : 환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치과가 실제로 받은 돈)

○ 미수금 vs 선수금

☞ 수가(받을 금액) - 수납(받은 금액) = 차액

- 미수금: 덜 받았으면, 환자가 나중에 내야 할 금액(수가 > 수납)
- 선수금: 더 받았으면, 환자가 미리 낸 금액(수가 < 수납)

2. 진료비 분할 납부시 입력

○ 사건이 발생한 대로 입력합니다

- 그날 수납만 했으면 -> 수납만 입력
- 그날 처치만 했으면 -> 처치만 입력
- 그날 처치와 수납을 했으면 -> 둘 다 입력
- 그날 처치, 수납, 할인을 했으면-> 셋 다 입력

Q1) 2월에 비급여 진료비 완납하시고 3월에 보철치료시 비급여 금액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건이 발생한 그대로 입력합니다
- 2월: 비급여 진료비만 완납 => 비급여 수납금액만 50만원 입력
- 3월: 보철치료 개시 => 처치만 입력, 수납금액 0 <-- 2월에 완납했으니까

2월 입력 - 비급여 수납금액만 입력: ① 비급여 체크 -> ② 수납금액 50만원 입력


3월 입력 - 비급여 처처만 입력: ① 비급여 탭에서 처치코드 클릭 -> ② 비급여 수납금액 0입력
- 처치코드를 클릭하면 -> 수납창에 비급여 진료비 자동으로 표시됨(돈 안 받았다고 "비급여 진료비=0"으로 수정하면 안됨)
▶수납금액만 0으로 수정


Q2) 보철금액 50만원에서 2월에 Temp Cr후 10만원 선결제 후 3월에 F-Prep후 보철장착하면서 40만원 결제시 입력방법 알려주세요.

A2) 2월-보철 시작하며 10만원 수납 // 3-보철 장착하고 40만원 수납
- 처치 입력 ==> 2월 보철 시작할 때; 3월 보철 장착 땐 입력 안 함
- 수납 입력 ==> 수납한 금액이 있을 때(2월,3월)

2월 입력 - 처치-보철, 수납-10만원


3월 입력 - 보철 장착한 달에는 수납만-40만원 입력(보철 개시한 2월에 이미 처치 입력이 끝났으니까)


Q3) 신경치료(즉발근충)를 하고 보철 예정으로 임시치아 (Tempo)까지 당일 진료후
총 금액의 50프로를 결제하셨는데 이럴 경우 어찌 입력을 해야 하나요?


A3) 처치입력: 보험처치+보철처치, 수납입력: 50%(보험-포괄수납)
- 지르코니아 단가: 50만원<--처치코드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 비급여 진료비(50만원)의 50%인 25만원을 받아서,
- 보험 치료비로 사용된 23,300원은 비급여 수납에서 빼주고(할인절사), 나머지 226,700원을 비급여 수납금액에 입력
=> 수납금액 합계(급여+비급여=25만원)

☞ 포괄수납
- 비급여수납 25만원에 보험수납 23,3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보험수납 23,300원 할인은 불법 -> 비급여에서 23,300원 할인절사 입력 -> 비급여수납 226,700원
- 포괄수납 250,000 = 급여 23,300 + 비급여 226,700

※ [비급여진료비에서 보험본인부담 차감]
- "비급여 진료비"에서 차감하므로 수납창<비급여진료비>가 적게 표시됨(500,000-23,300=476,700)
- 진료비 단가(500,000)와 수납창-진료비(476,700)가 일치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보고자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처치코드에 세팅된 진료비 단가 50만원으로 보고되므로

3. 비급여 수가/명칭 수정

○ 처치입력 화면에서 또는 수가자료에서 수정

1) 처치입력 화면에서 수정

▼ 수정할 처치코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 묶음코드버튼 설정 -> 단가에서 더블클릭

※ PFM, PFG, Gold는 [보철]버튼 속에 들어있음

예) 임플란트Zirconia 단가 변경

- 임플란트는 식립과 보철을 구분하지 않고 보철에 식립 비용을 합산한 임플란트보철로 보고
- 비급여 보고 임플란트 단가 = 식립+보철
- 임플란트보철 = 임플란트+보철(식립 80만원 + Zirconia 40만원 => 임플란트Zir 120만원)



4.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 보고자료 제출기간: 4.14.(월) ~ 6.13.(금)

① 앤드컴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비급여 자료에서 보고 내역을 추출한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자료의 종류: 보고자료 vs 공개자료

❍ 비급여 보고자료 : 비급여 보고항목 항목에 대해 해당 기간의 진료내역을 제출하는 것

❍ 가격공개자료 :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제출하는 것

❍ 보고자료 제출 후, 가격공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공개자료 제출

❍ 제출한 보고자료에 현재 공개되지 않은 신규 가격공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출하여 최근 가격공개 자료와 함께 가격공개 제출화면에 표출됨.

■ 자료제출 원격지원

Q 비급여보고 자료 제출 관련 원격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고객센터 또는 비급여관리실로 유선 상담 후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 ‘원격
지원’ > ‘서비스승인번호’(7777) > ‘서비스요청’ 을 통해 원격 요청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 고객센터 ☎ 1577-1000

작성일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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