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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완청구]임플란트2단계 청구시점 착오

○ 보험 임플란트 2단계 청구시점 착오 지급불능 보완청구

- 임플란트 2단계 : 보완청구
- 청구할 수 없는 시점에 잘못 청구했다면 심사자체가 불가능
- 이 경우, 올바른 청구시점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보완청구

1. 지급불능 사유 확인 -> 심사결과통보서
2. 2단계 청구시점 수정 -> 진료차트 또는 청구차트
3. 보완청구 송신 ->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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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지급불능 사유 확인
- 청구시점 착오로 심사불능 처리

○ 보험청구->수신문서보기->진료비 심사결과통보서
☞ 수신문서가 없으면? 심사평가원 통보서 다운받기※


- 보험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심사결과통보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조정내역)
치과 임플란트의 청구시점 착오로 심사불능 처리되었습니다.
청구시점을 확인하여 보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준) 보험급여과-5563호에 의거,
치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

따라서,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2. 청구시점 수정 입력
- 날짜 변경하여 새로 입력하고, 과거에 입력된 것은 삭제

※ 코드 IM2F : IMplant 2단계 Fixture, IM2F*2=2개

3. 보완청구 송신
- 진료기간: 진료월별로 월단위 또는 주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선택


☞ 접수번호, 일련번호(명일련), 사유코드: 심결통보서를 다운받았다면, plusAlpha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작성일2025.02.17

조회수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