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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받으면 진찰료 30% 더내야」기사 관련

☞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받으면 진찰료 30% 더내야 기사 관련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8.14일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진찰료 30%, 응급 처치 및 수술료 50% 가산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도 증가

보완 설명내용
임시공휴일(8.14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게 되어, 사전 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등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사전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등에 대하여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의협, 병협 등 의료인단체도 국민 편의를 위하여 일선 병의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8.14일 진료예약이 된 환자나 긴급한 사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드림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등록일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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