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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금년 7월,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 만 70세 이상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확대 등 >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정과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 1,051,350(1악당) | 1,279,060(1악당) | 1,215,680(1개당)
본인부담금(50%) | 525,675 | 639,530 | 607,840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15년, 70∼74세 기준)>

(단위 : 천명, 억)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15년, 70∼74세 기준)>
구분 | 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임플란트
대상자 | 104∼119 | 23∼26 | 51∼53 | 30∼40
소요재정 | 831∼975 | 132∼150 | 329∼341 | 370∼484

* 틀니,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함 (틀니의 경우 명=악)


자료발췌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
등록일 2015-05-21[최종수정일 : 2015-05-22]
담당자 도혜진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

등록일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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