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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병·의원 홈페이지에 의료광고 가능

내년 4월부터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가 허용되며, 병·의원 신문광고에 의사의 경력, 수술 건수, 분만 건수, 병상 이용률 등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또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은 3년마다 한번씩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받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이름·진료시간·진료일·진료과목·응급진료·주차장· 예약진료·야간휴일진료 여부 등 8개 기본 항목만 허용하던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 의료인 인원수와 환자에 대한 배치 비율, 수술 및 분만건수, 병상 이용률,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 경력, 요양병상 및 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광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 광고 내용은 소속 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규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인력 수준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도록 했으며, 여러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과 함께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 평가는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각 병·의원에서 차출된 의사·간호사 등과 함께 맡을 전망이다. 의료기관 평가는 95년 이후 30~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시범평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병원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운영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등록일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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