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하여
감사원특별감사에 의해 지적된 진료비, 약제비를 환수, 환급하겠다는 괴문서로
요양기관에 발송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나은행 158-910114-33407, 예금주 : 보험급여담당자 장은심)하고 있으니
첨부한 괴문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양기관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www.hira.or.kr/알림마당/심사평가원소식, 2005.01.27]
감사원특별감사에 의해 지적된 진료비, 약제비를 환수, 환급하겠다는 괴문서로
요양기관에 발송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나은행 158-910114-33407, 예금주 : 보험급여담당자 장은심)하고 있으니
첨부한 괴문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양기관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www.hira.or.kr/알림마당/심사평가원소식, 200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