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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근관세척 적정횟수·적정치료기간 심사지침 신설

심평원… 내달부터 적용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은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관세척은 통상 2~3일간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

한편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이 신설됐으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치의신보/제1332호, 2005.01.24]

등록일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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