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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임다....

바쁘시죠? 너무 몰라서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심평원(창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1치당: 치료기간 중 1치당 1회만 산정가능하구 그 예로) 즉일충전처치, 발치, 치수절단, 발수 등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치수절단을 하구서 오늘 발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청구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ㅠ.ㅠ 어떤 분은 바로 근관세척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느게 정확한지 몰라서여....
부탁드릴께요

작성자김기영

작성일2006.11.10

姜惠淑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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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은 치관부의 치수만 제거하는 술식이므로
이후 근관내 치수까지 감염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근관내 치수까지 제거하는 발수의 처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수절단 후 발수의 처치가 가능하므로
각각 100% 산정하시되 과거 치수절단했던 치아이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발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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