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1월 말까진 전업체 코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흰 매월 초에 진난달 걸 청구 하거든요, 그러면 12월 청구를 청구하기전1주일전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여?? 아님 이번달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번 11월 보험 청구는 모두 신코드로 바꿔서 청구를 해야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욤^^

작성자권순복
작성일2006.11.10
관리자
| 2006.11.10
1. 재료구입신고가 필요한 이유
이제는 동일한 재료라도 각각의 치과마다 구입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치과마다 다른 구입가격 정보를 심평원에 알려주는 것이 치료재료신고입니다.
과거에 AH26의 보험청구 가격은 정해져 있었고 각각의 치과마다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따라서 심평원에서 개별 치과로 부터 가격정보를 받지 않아도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06.01부터 치과에서 구입한 단가로 청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과에서는 가격이 얼마인지 심평원에서 가격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해당 업체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없으므로 청구해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2. 치료재료 신고기간
전업체코드는 12월부터 무조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료신고는 12월분을 청구하기 일주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3. 재료신고와 묶음변경.
개인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11월에 재료 신고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11월분을 청구합니다. 재료신고를 했더라도 묶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가격대로 청구됩니다.
11월 청구가 끝난 다음,
12월 진료를 입력하기 전에 묶음자료를 업체별코드로 바꾸고 나서
12월 진료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분 청구부터는 신코드로 청구가 되겠지요.
만약 11월에 재료신고도 하고,
또 묶음도 바꿨다면 묶음을 바꾼 날짜를 기준으로
묶음을 변경하기 전에 입력했던 것은 전업체코드로 청구되며
변경후에 입력한 것은 업체별코드로 청구됩니다.
즉, 월단위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11월분은 월 중간에 변경했기 때문에 구코드와 신코드가 섞여서 청구되며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11월30일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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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친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직접 청구하신 분이 아래의 답글을 주셨네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11월 진료의 청구는 모두 구코드로 하던가,
또는 신코드로 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즉 구코드와 신코드를 섞어서 청구하면 안됩니다.
**11월 13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