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해요

한달전 발수를 한 치아가 이가 깨져서 발치를 해야 할 상황인데여..
이럴경우 상병명은 치아파절로 들어가나요?
Surgical발치를 했는데요, 난발치로 산정하면 되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6.11.08

姜惠淑

| 2006.11.08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S02.5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여 난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난발치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