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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질문이요...

1) 17=15 브릿지 안으로 치아가 삭아서 브릿지 제거후 17번 발치했습니다. 청구할때 "보철물제거" 적용 가능합니까?
그리고 상병명을 k02.12로 해도 되나요?

2) 1)과 같은 경우인데 발치를 안하고 endo 했구요
상병명을 k02.12 또는 K04.0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보철물제거 적용 가능하는지.....
발치가능성도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발치하게 되면 상병명을 endo 할 때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할수있나요? 또 발치시 서술이 필요하지는 않 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미경

작성일2006.11.07

姜惠淑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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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릿지제거 후 발치시, 보철물제거(복잡)과 발치료 각각 산정 가능하며,
우식으로 인해 발치를 하기 위해 보철물을 제거하는 경우이므로 우식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병이 K02.12 인데요,
현재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되므로
청구시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잘려서 K02.1로 청구됩니다.

2.
신경치료를 위해 보철물을 제거한 경우이므로 신경치료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치료시 우식 상병 적용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K04.~ 치수질환 관련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치료 중 발치할 경우에도 신경치료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며,
발치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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