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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누락과 보완청구

원래 치료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 모두 각각 다른 인적사항으로 청구가 된후 지급불능이 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 수정후 다시 청구를 하려하는데요.
저는 이 경우 보완청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바뀐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청구가 됬다가 지급불능이 된거라 누락청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보완청구가 맞는지 누락청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환자것이 맞는데 이름만 다르게 청구가 되어 지급불능되었다면 그때는 보완청구가 맞는거죠? 궁금합니다.

작성자우성숙

작성일2006.10.31

姜惠淑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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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환자정보로 청구하여 지급불능된 건은 무시하시고,
원래 청구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안된 경우이므로
누락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된 환자의 주민번호나 보험자격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어
지급불능되었을 때는 보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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