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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할때....

궁굼한게 있는데요....

본원에서는 치석제거를 안한 상태에서 부분치석제거를 한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치석제거는 따로 청구를 하지 않고 치주소파술로 청구 후
내역설명에 '부분치석제거 후 처치함'으로 기재하는데요....
물론 처방전도 발급하구요....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작성자이순이

작성일2006.10.31

姜惠淑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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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부분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이시지요?
서술을 해주시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치석제거후 경과를 보아 치주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치과정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는 서술을 하셔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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