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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당

1. 환자분이 보철물이 불량이어서 제거를 했더니 안쪽에서
치관부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셨는데
이땐 상병을 치아우식증으로 치관확장술을 했는데요.
서술엔 어떻게 적어야할지...
2. 신경치료중 원장님께서 치관성형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3. 초진재진 구분하기가..
보통 제가알고 있기론 하나의 상병이 종료가안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 3개월이 초과되었을땐 초진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발사하였을땐 기본진료료로 하나요??
아님 수술후 처치로 서술에 발사라고 하냐요??
넘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0.25

장영희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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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우식으로 인하여 치관부위가 소실.. 크라운 제작위해 치관확장술 시술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치관성형술이란 어떠한 시술을 뜻하는지요? 어떤 목적으로 시술하셨는지요? 리플달아주세요..

3. 동일한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산정이 맞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치료가 종결되기전에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4. 수술후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타의원에서 수술후 내원한 경우라면 반드시
타의원에서 수술후 stich-out 으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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