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선영
작성일2006.10.25
장영희
| 2006.10.26
안녕하세요~~진단목적으로 방사선촬영만 하셨을 경우 예견되는 상병명을 적용하여 주셔도 됩니다.27번치아의 치근흡수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적용하여 주세요..말씀해주신대로 치아위치의 이상으로 인하여 치근의 흡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대로적용하셔도 무방하며.. 또는 K03.0 치아의 병리적 흡수증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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