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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같은 날 치아파절편 제거와 아말감

오전에 치아파절편 제거 하고(상병 S02.5)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오후에 오셔서 아말감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아말감 즉처, 100%산정이 맞나요??
아말감 상병도 S02.5로 하는가요??

자꾸 헷갈리네여...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6.10.16

姜惠淑

|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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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편제거와 즉처를 당일에 함께 시행한 경우
치아파절편제거는 주된 처치인 즉처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S02.5 상병 적용하여 아말감즉처료만 산정하시고,
치아파절편제거를 함께 시행했음을 간단히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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