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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7월경18번을 발치하셨는데여....오늘 내원하셔서,,,잇몸이 붓고 아프신거 같다며....방사선촬영을 하였습니다..특별한 병명은 없으신데...
이럴경우 지치주위염으로 상병명을 하면되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6.10.16

장영희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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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번치아가 이미 7월달에 발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해당하는 부위의 진단목적으로
방사선촬영시 현재 특별한 증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7월달 발치 상병을 적용후
방사선촬영을 청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내역설명란에 18번 발치후 환자분의 불편호소로 인한 방사선 촬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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