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치과 치료 재료제 때문에요..
6월1일분 진료분부터 청구 7일전에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0월달인데.. 지금까지 평소대로 그냥 청구했구요..
글구 앞으로 해야된다면..
일일이 다 재료 해당업체와 단가를 입력을 해야된다는 말인가요?

작성자송은지
작성일2006.10.16
姜惠淑
| 2006.10.16
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전업체 재료코드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해당 업체별 재료코드로 청구하셔야만 급여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신고대상 업체별 재료코드는 청구프로그램에 이미 세팅되어 있으므로 우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재료만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현재 사용 중인 묶음자료에서 변경대상이 되는 재료코드는 구코드를 신코드로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앤드윈의 경우는 기초자료에 'ezPatch06'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