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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치과 치료 재료제 때문에요..
6월1일분 진료분부터 청구 7일전에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0월달인데.. 지금까지 평소대로 그냥 청구했구요..
글구 앞으로 해야된다면..
일일이 다 재료 해당업체와 단가를 입력을 해야된다는 말인가요?

작성자송은지

작성일2006.10.16

姜惠淑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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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전업체 재료코드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해당 업체별 재료코드로 청구하셔야만 급여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신고대상 업체별 재료코드는 청구프로그램에 이미 세팅되어 있으므로 우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재료만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현재 사용 중인 묶음자료에서 변경대상이 되는 재료코드는 구코드를 신코드로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앤드윈의 경우는 기초자료에 'ezPatch06'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송은지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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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구코드를 신코드로 변경하는건 딱 한번만 하면 되는거죠?
병원에서 사용중인 재료만 선택하여 신고하는것도 한달에 한번씩 청구하기 일주일전에 해야되는거예요?

姜惠淑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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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재료에 대해 한 번만 변경해 주시면 되며,
우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재료가 신고대상재료이면 일단 처음 한 번은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이후에는 새로 구입시에만 청구하기 일주일 전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지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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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즐건 하루되셨길 바랍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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