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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9월 11일 부분 치석제거, 9월 15일 PT
10월 13일 치주소파했어요. 오늘 내원하셔서 PT했구요.
그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치주소파한 걸 PT로 하자니, 청구 금액이 너무 적구요.
치료내용대로 하면, 그냥 치주 처치로 넣어야 할 거 같은데..
그대로 해도 되나요?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6.10.16

장영희

|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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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9월 11일 부분치석제거후 10월 13일 치주소파술이
연결된 경우이므로.. 10월 13일 치주소파술 청구시 9월달의 치석제거 여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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