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용지영
작성일2006.10.14
姜惠淑
| 2006.10.14
2006년 11월 진료분까지는 전업체 재료코드로 재료신고없이 청구 가능하며,12월 진료분부터는 해당 업체별 재료코드로 변경하여 재료신고 후 청구하셔야만급여로 인정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치료재료가 신고대상품목이면 새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단 한 번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과거에 구입한 재료를 사용 중이시면, 이 재료가 신고 가능한 업체의 재료인지 확인하시고,해당 재료를 구입했던 거래처(치재상)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재료구입신고서 해당란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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