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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맨날 궁금...

매일 단골로 드나들어서 이젠 챙피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0월9일날 환자분이 사랑니#18땜에 내원하셨는데
발치를 권했으나 고령으로 거부하셔서 치관부위를 cutting을 했어요
정출이 심해서....그런데 이땐 보통처치라 해야하나요??
아님 cutting 할때 치수 절단까지 된거 같은데
치수절단이라 해야하나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0.13

장영희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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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관부위 절단으로 치수가 절단된 상태에서 차후치료가 FC change 를 거친 치수절단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 이시라면 첫날 치수절단 항목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치관절단으로 치료가 마무리된 상태라면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후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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