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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k04.7상병으로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날 근충과 치근활택을 하였는데 치근활택상병도 K04.7로 해야하나요?

작성자ahn2067

작성일2006.09.26

姜惠淑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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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은 K05.~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ahn2067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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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9월 4일 내원하여 G.I 즉처를 하였는데 9월 25일 탈락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충전으로 하고 행위료와 와동형성료50%적용 재료대는 100%적용했습니다
제 생각엔 상병을 치아우식으로 하기엔... 상병적용이 어렵군요.... 청구를 어찌해야합니까 .

姜惠淑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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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우식으로 인한 탈락이 아닌 경우는 이전 치료(즉처)시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보철물제거(간단)과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하며, 아말감탈락으로 재충전처치함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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