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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고많으세용..1.3의 50%는 어떻게..

1)오늘 파절로 재 치료를 한 환자의 50%의
충전료 형성료를 기입하려다보니
1.3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이거는 0.7로 해야하나요..아니면 일수를 0.5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격을 반절로 해야하는지..

이전에는 2라는 숫자를 1로 바꾸었는데요..

2)소파술 환자는 도대체 얼마나 지나도 재진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스케일링을 작년에 하고 올해에 왔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정확하고 삭감이 없을까요..
처음 청구할떄는 1-2달 지나면 그냥 재진으로 해서
계속 소파술 청구했는데요. 몇 달 지나서 올 떄는 재진 초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궁금해요 ^^

작성자우아

작성일2006.09.26

우아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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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라고 검색하니 나와있군요 ^^....
즉충아닌 충전에서 50%조정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1달 내에 탈락하고나서 제거만 하고 임시충전하면
그냥 단순제거와 보통처치면 되겠지요 ^^?

姜惠淑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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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보철물제거(간단)과 보통처치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만성치주염 등의 치주질환으로 인해 내원하는 경우
90일 이내에는 재진으로 적용합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재진으로 적용하여 치주소파술 산정하시고,
치주치료 중단 후 재내원했음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아

|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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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답변에 재진으로 하고 서술 하시라고 하셨는데..
꼭 서술을 해야하는 지요..
아니면 초진산정하고 치료중단했음을 서술하라는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姜惠淑

|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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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단된 치주치료의 연속으로 보아 재진으로 하시고,
치료 중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중단되었음 등을 내용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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